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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연 현실의 중재기관이 법에 의거하는가?
카포명
제2인생
등록일
2009-12-11
조회수
331
목 록
false
소교대교
X
소교대교
2009-12-11
//제2인생 그럼 중재위원회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제2인생
X
제2인생
2009-12-11
소교대교// 중재와 조정의 본질적인 차이는
중재는 중재자가 작성한 중재안을 내놓고, 임의적인 절차임에 반해
조정은 조정자가 사실적인 편의만 제공하여 합의를 유도하되,
관련 법률에 의해 필수적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교대교
X
소교대교
2009-12-11
//제2인생 아이참...네이버 잘 찾아보세여...그럼 중재와 조정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여...
제2인생
X
제2인생
2009-12-11
소교대교// 강제적 해결방법인 재판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의하건말건 효력을 갖고,
중재와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3자가 넓은 의미의 주선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의가 있다는 것은 중재와 조정이 처음부터 불성립이므로
당연히 효력을 가질 여지가 없겠죠.
소교대교
X
소교대교
2009-12-11
//제2인생
앗 그런가요? '달라요' 가 맞는 표현이군요. 몰랐어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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